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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카멜레온254
길쭉한카멜레온25423.09.06

건강검진 추가비용(수면내시경 등)도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한가요?

위내시경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처리된다고 합니다.

수면내시경으로 신청하면서 대장내시경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추가비용도 발생하구요


이 경우에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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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상 검진이 필요합니다라는 진단이 있을경우 실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판단하에 검사하고싶다라는 것은 병원에 간 이유가 타당하지않기때문에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대장용종으로 확인되어 절제술을 받았다면 수면내시경 비용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상이 없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료는 검사및 치료목적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보상하지 아니하지만

    심사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도 보았기에 절대적이라고 할수는 없을듯해요.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시 내시경은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만,


    따로 대장이나 위가 아프거나 거북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내시경 검사를 한다면

    실비의 통원 한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마취료 비급여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내시경은 보상가능하나,

    대장내시경은 자의적으로 검진결과가 있을시

    실비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뭘 하시든지 건강검진은 보상 안됩니다. 의사의 검사권유나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는 전부 보상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질환에 의해

    행해지는 시술은 보험차리가 되나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은 모두 면책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직접치료가 아닌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시경 검사시 용종제거등을 한다면 이는 치료를 한 것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내시경을 수면으로 시행할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병명이 나온다면 실비보험 청구 가능하나

    검가 결과살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면 비용 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시 수면비용을 실손의료비에서 청구되지 않고 추가로 받는 대장내시경은 의사소견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강검진으로 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보상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