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진행 중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사고후 치료중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으로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과 민사합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민사합의시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인정될 경우 민사합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해당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합의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험사에서도 민사합의를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대인배상이 아닌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후 공판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험사에서 이런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형사공판을 지켜보신 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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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기한이 지나면 절대 수령불가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기한이 3년이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면 수령 못하나요?: 해당문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만약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황이고, 보험사가 이를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해당 주장을 하지 않는등, 소멸시효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 법률상장애가 있거나, 소멸시효를 중단한 사유가 있다면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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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연속으로 낼 경우 보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짧은 기간내에 연속하여 처리한다고 하여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사고처리에 따라 할증이 추가로 되며, 사고처리건수가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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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상해 보험금 청구시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해당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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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심사상 더 필요하다면 요구하니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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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및 최상조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해택. 받을수있는것 아닌가요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것 인가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전혀 보상하는 것이 다른 보험으로 별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타인의 상해, 차량의 파손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게 되며,특약으로 해당 운전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인터넷에는 1만원부터~10 만원이상도있는것 같은데 적당한 가격대를 알고싶습니다: 이는 다양합니다.운전자보험의 특약의 내용은 약 100개정도로 그중에 님이 필요로하는 부분만 가입하시면 되며,통상 3-5만원대라면 충분히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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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는 수액맞은게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영양제, 비타민제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해당 수액을 치료목적으로 볼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통상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만약 님의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가 해당 수액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소견이 있다면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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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중간에 타회사로 바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간에 타회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예 해지하고 다른데를 들어야하는건지요?운전자보험은 타회사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여 타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고자 하신다면, 해지하시고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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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해서는 왜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단체보험은 중도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고, 실손보험은 질병, 상해의 직접적 치룔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신, 출산은 어떠한 위험도 아니고, 질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은 통상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입사, 퇴사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입사하는 순간 자동가입이 되고, 퇴사하게 되면 자동 해지가 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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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도 과실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보행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인의 과실은 과실론에 있어 절대적 과실로 보는 부분과 차량과 보행인의 사람의 경우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등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것입니다. 님의 질문처럼, 비록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에 있어서도 통상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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