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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상냥한잉어73
상냥한잉어73

아들이 낸 무보험교통사고에 상대방도 보험이 없음

아들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어르신을 후진하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 말로는 전방 후방 다 확인했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메라를확인해 보는데 후방카메라가 저장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상대방도 보험을 널수 없는 기초수급자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몇년전에 사고로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여서 더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기초 수급자에 남편과 이혼후 남편앞으로 되어 잇는 소형자동차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이기 때문에 아드님의 과실이 100%로 처리될 확률이 높고 해당 차량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므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안에서 대인 처리를 완료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초과액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후진중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상대방이 무보험인 것은 본 사고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 차량의 파손은 제외하고도 상대방 오토바이의 파손,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험이 없다면 신속하게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협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