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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한 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님과 같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전후 사전 즉 커브길이였는지 등을 통해 해당 사고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는 본인이 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한 후 불법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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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접촉이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가 된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히 해당 차량을 피해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