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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9.02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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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람에게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경미한 과실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 확실하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과실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자동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무단 횡단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자가 그냥 가 버린 경우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고 개인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고난 상대방에게 내 과실 100%로 보상을 한 후에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