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구호조치가 우선이며,2.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에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3.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사진, 차량 최종정차위치 사진등을 촬영하시고,4.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5. 이후 서로 연락처, 차량번호등을 교환하시고,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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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소 지정 주차장이 아닌 곳에 데워놓은 차량을 박았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아파트내에서 사고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 차량이 회전하기 어려운 부분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도 과실은 일부 산정되게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그리 높지 않으며 통상은 사고장소에 따라 10-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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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저속 주행중 보행자가 나타나 급 정거후 후미 추돌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의 질문내용처럼, 급작스러운 보행인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한 경우에는님의 과실은 없고,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이는 님은 전방의 급상황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은 합당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님의 급정거한 사항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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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고 제과실은 4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1-2개월 뒤에라도 치료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후에 상해를 주장하며 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해당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의사가 해당 사고가 어느정도였는지도 알수 없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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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한 보험은 만료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님의 보험금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록의 보관 년도는 10년으로 해당 병원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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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시 엑스레이 찍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구분됩니다. 진단형의 경우에는 가입진행시 보험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치아의 상태를 심사하고 가입을 하게 되어,무진단형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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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딪치지않고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통상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으로 기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경적에 놀라 사람이 넘어진 사고에서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결국 쟁점은 차량의 운행과 해당 보행인의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으로 차량측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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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손수레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도 차에 해당됩니다(도로교통법 2조 17항 가 5) 사람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돌에서 운전되는 것) 따라서, 손수레도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손수레의 속도가 저속인점, 보행인이 끌어 상해위험이 높은점등을 고려하여,이런 경우 통상 과실관계는 손수레 60%, 차량 4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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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인데 자꾸 차들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색 신호에 건넌다는 것이 횡단보도이고 보행인이라면,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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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받아 빨리갈 목적으로 신호위반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다 주유소 부지와 인도의 경계석에 결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의 경우 경계석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하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으로 고려하고, 경계석의 위치, 경계석이 통행의 방해가 되는 정도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경계석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토바이 차주가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적극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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