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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진입해서 통과전에 신호가 완전히 바뀌어 출발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네요. 아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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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황불이 되었을때 지나가다가 예측출발로 신호 바뀌기전에 출발을 해서 사고가 난경우에 누구의 과실이 큰것으로 판명이 되는건가요?: 우선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측 출발로 신호가 변경되기전에 출발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적색신호에 출발하였다는 것으로,이 또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결국 둘다 신호위반사고로, 한측은 주황색 신호에 한측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이경우에는 통상 적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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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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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합의가 끝나야 사고 마무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받고 합의가 끝나야 사고 마무리 되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접수가 된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가 이뤄진후 종결이 됩니다. 병원은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병원을 언제까지 가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늦게 병원에 갈수는 있습니다.다만, 너무 늦게 병원을 가게 되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진료를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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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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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인피사고의 경우,해당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으며, 이는 님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님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 행정적인 처분으로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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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가 뒤에오는 차가 신호위반하고 와서 박은경우는 누가 과실이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은 직진차선, 2차선은 우회전차선인 도로상황에서 님이 우회전중 님의 뒤에 있던 차량 더욱이 1차선에 대기중이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라면, 이는 2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과실관계는 후미 부위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통상 9:1 또는 100:0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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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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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다른 사람 소유 차량 운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가 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능 범위에 님도 포함되어 해당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처리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만약 님이 해당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님이 질문하신 운전자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라도 입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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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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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수선 처리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중에 미수선 처리라는 용어가 있던데: 자동차보험 약관상 미수선 처리는 없는 용어이고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원칙은 실제 수리가 되는데, 예를들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야 하는 상황등으로 인해 실제 수리가 아닌 예상 견적으로 현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식을 미수선 처리라고 합니다. 즉,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작업으로 인해 당장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나중에 해당 금액으로 수리하세요. 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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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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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가 났을때 가운데차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추돌 5중추돌 사고가나면 가운데 차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쇄추돌의 경우는 사고내용에 따라 많이 복잡합니다. 3중 추돌 사고를 예를 들어 보면,맨 앞차량을 두번째 차량이 추돌하고, 세번째 차량이 재추돌한 경우두번째 차량이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째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고, 세번째 차량이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번째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세번째 차량이 추돌하여 두번째 차량이 맨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당연히 세번째 차량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불어, 맨 앞의 차량이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이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상세한 사고조사에 따라 각자 책임분을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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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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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2차선이라소 중앙을 막고있는데 법적 문제가 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차량이 비키지않고 비상깜빡이만 키고 한차서을 다먹고이써서 제가 가는주행방향이 막혀서 역주행으로 갔는데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보험사 또는 경찰관을 부른 상황에서 해당 보험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대로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사고로 손상되어 운행이 안된다면 문제가 안될 것이나, 만약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점유 시간등을 고려하게 되고, 통상 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도로를 점유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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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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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아닌구간에서 주차해놓고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책임이 큰가요? : 비록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주정차량의 과실은 많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만 산정되어,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이는 예전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어쩌지 못해 주민들어 들어 옮긴사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책임이라면 누군가가 차량을 밀어 옮겨서 해결해도 될 문제를 굳이 차량의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걱정하며 들어 옮겼을 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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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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