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 시,차량 제조사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차량 하자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제조사는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하지만, 급발진사고중에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아닌 차량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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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다가 신호 앞에서 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진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잘못들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발생을 야기한 것으로 비록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30%정도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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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입원치료 하는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정될 경우 벌점, 과태료를 감내하고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해없음을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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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 통로쪽에 세워둔 자동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라도 정해진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일부 과실은 산정이 되며 통상의과실은 1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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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했지만 인정할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기때문에 상대방이 분심위등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분심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잘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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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인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정체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량은 단순히 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끼어드는 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인정이 되며,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 여부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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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처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대인처리를 받는 경우 양방치료를 받다가 한방치료를 받는 것은 관련없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에 따라 치료횟수는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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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우회전 차량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우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며, 우회전차량이 진입한 차선,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 여부, 선진입여부, 신호체계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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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 구간에서의 사고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주정차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상적인 과실은 10-2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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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시뮬레이션 으로 국과수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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