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호를 지켜서 정규속도로지나가고 반대편에서 빨간분이데도 불구하고 지가나가다
전 신호를 지켜서 정규속도로 가고있고 좌회전하는차가 주황불일떄 지나가고 빨간불로 바뀌는과정에서 지나가서 저차랑 부딪혀서 다른차가 많이 뿌셔졌는데 이런데도 제가 과실은 0가까이가져갈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신호등 색깔이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귀하의 신호등 색깔도 완전 녹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쌍방과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 차량의 블박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간단히 살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데,
좌회전 차량이 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좌측,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고 장소가 교차로내이고, 님은 정상신호에 진행중, 상대방은 주황 신호에 좌회전중 사고라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다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100:0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주황불 진입의 경우 신호위반이기에 상대 100%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 등을 보고 출발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