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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7

전 신호를 지켜서 정규속도로지나가고 반대편에서 빨간분이데도 불구하고 지가나가다

전 신호를 지켜서 정규속도로 가고있고 좌회전하는차가 주황불일떄 지나가고 빨간불로 바뀌는과정에서 지나가서 저차랑 부딪혀서 다른차가 많이 뿌셔졌는데 이런데도 제가 과실은 0가까이가져갈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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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신호등 색깔이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귀하의 신호등 색깔도 완전 녹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쌍방과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 차량의 블박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간단히 살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데,

    좌회전 차량이 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좌측,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고 장소가 교차로내이고, 님은 정상신호에 진행중, 상대방은 주황 신호에 좌회전중 사고라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다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100:0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주황불 진입의 경우 신호위반이기에 상대 100%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 등을 보고 출발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