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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40
소중한진도개4023.05.06

요즘 우회전 정지 서행관련 이슈인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아직도 우회전할때 정지를 어떻게 해야하나 서행을 해야하나 뭐가 맞나 헷갈리는데요

우회전 법을 어겼을때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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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의 단속이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이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의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차량 신호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하며 녹색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우회전 단속시 6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는 6만원이네요. 매우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dlxogns01/articles/90494?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RseG9nbnMwMSIsImFydGljbGVJZCI6OTA0OTQsImlzc3VlZEF0IjoxNjgzMzgwMTg4MDc1fQ.gZoJGJcDPKi2uh_6UbiGF5au5bCn-rRpbhLY9NNp9Rc&useCafeId=false&query=%EC%9A%B0%ED%9A%8C%EC%A0%84%2B%EC%9C%84%EB%B0%98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할 때은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를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위반 시에는 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