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푹파인 곳이 있어서 자동차 휠에 손상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에 푹 파인곳이 어느정도인지? 관리상 하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당 푹 파인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를 따지게 되니, 상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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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이나 어린이집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며, 통상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안이나 어린이집 주자장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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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차는 손상되었지만, 몸은 괜찮은거 같은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것은 아니고, 사고당시 탑승위치, 탑승자세, 사고내용, 충격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며칠 지켜보셔도 이상이 없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루 이틀 지나 몸이 이상이 있다면 그때도 대인접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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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과실에는 9:1 사고도 있고 5:5 사고 도 있어, 통상은 과실관계에 대해 분쟁이 되므로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로 과실비율도 엇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수리비도 비슷하다면 각자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시 렌트카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상적인 금액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당연히 마티즈 렌트비와 벤츠 렌트비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되고, 과실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비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다면 보험처리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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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을 둘다어긴다몀 보험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유턴이나,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하여 해당 과실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이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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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과실사고로 과실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고,경찰서에 사고처리시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부등에 따라 벌점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순 추돌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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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신호을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돌진해왔어요 그렇땐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상대방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충격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후미추돌사고라면, 과실은 후미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질문자의 보험은 쓸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어 질문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달라 과시리 있다면 처리되는 부분에 따라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 보상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입원기간, 소득, 과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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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중인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합의를 하는 시점은 어느정도 치료가 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발생되는 치료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몸상태를 먼저 살피시고, 둘째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자료, 통원교통비등은 보험사에서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결국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의 예상치료비를 문의하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3.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수리가 늦게 되면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기간을 따진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인 3년이 되어 3년내에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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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이 이동이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주차함으로써 2차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상 고속도로의 사고의 경우에는 1차사고보다 2차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이동이 안된다면, 후방에 삼각대등을 통해 후행차량에게 경고의 안전표시를 하여야 한후 운전자는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 하여 2차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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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가 없다면 잠시 멈췄다가 가면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횡단하는 보행인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나,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회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은 녹색신호임을 늦게 발견하고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 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블랙박스만으로는 자해공갈단임을 입증하기는 곤란합니다. 즉, 자해공갈단 즉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의사고임을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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