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님이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과실관계는 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70%입니다. 하지만, 차량충돌부위가 후미부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 60%, 상대방 40%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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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 위반 교통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질문자의 내용처럼, 어느 한쪽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노면표시 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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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늦을수록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늦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과실관계, 사고내용,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언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여러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만약 몸이 좋지 않아 지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일 전화오는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합의를 보아야 한다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으니, 몸상태를 살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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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차량과의 사고는 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지시위반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차량의 100%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즉 인지하고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및 도로여건을 토대로 과실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주행 사고의 경우 무조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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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관이 바뀌엇다고 들엇는데 진단서 비용은 제가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로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의 경상환자 추가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경상환자 추가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일단 환자가 병원에 비용을 수납하고 환자는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환자가 납부한 진단서 발급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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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마디모 결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과수에서 시행하며 최근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디모 결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없음으로 결정이 난다면, 일단은 피해자의 상해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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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발등을 차에 밟혔는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추가 검사를 하고 싶은데 그에 ㄸ라른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지인으로 서로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데, 간단히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어 보험처리를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처리를 받게 된다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검사등을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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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면허증 만료가된지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가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면허증이 만료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단순히 정기적성검사 만료일이 경과하였다면, 정기적성검사 만료일로 부터 1녀이내는 무면허가 아닌 유면허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그것이 아니라, 무면허 사유라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에따른 형사처벌은 어쩔수가 없으나, 보험처리는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한 보험사가 무면허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되나, 보험사가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감내해서라도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실제 손해액이 1000만원 가량이라면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그대로 합의하심이 좋습니다.결론은 최악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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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유효기간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 병원 입원한 보험금이라면 실비보험이라고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하나,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록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연청구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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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사고후 격락손해비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격락손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급대상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나. 인정기준액(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즉 필요조건은 1. 출고후 5년이하의 자동차 일것, 2.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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