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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셰퍼드182
끈질긴셰퍼드182

경미한사고 마디모프로그램과 민사소송

최종 8:2로 마무리된 사고 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가다가 직진 차량이랑 스치듯 긁힌 사고)

직진차량은 살짝 피했다가 들어오면서 우측 후문과 바퀴까지 긁힘

측면 차량은 좌측 범퍼와 라이트가 긁힘

양쪽모두 시속이 낮았기 때문에 스크래치 수준의 긁힘

1. 현장에서 직진 차량 차주가 자기 몸은 괜찮으니, 상대방 과실100으로 인정하면 인사 접수 안한다고 통보함.

(보험사 기록에도 남아 있음)

2. 가해자 입장에서 그 방법이 빨리 끝날 수는 있지만 불쾌함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고함.

3. 3일 후 8:2로 마무리되자 인사 접수 요청 들어옴

인 상황입니다.

1. 직진차량은 운전자 1명 승차

2. 블랙박스 영상 보유

3. 위치상 과속 불가 (30키로 이내 서행)

4. 양쪽 차량 모두 깨짐 없고 스크래치만 있는 상황

+ 측면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 보험사에서 1차로 인사접수는 거부한 상황인데, 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마디모 프로그램 + 민사 와 형사소송까지 갔을 때, 진흙탕이어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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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최근 마디모 결과는 그리좋은 결과가 아닌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상황으로 마디모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을 하셔야 할것인데 이는 얼마나 입증자료를 획보하느냐의 문제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보험사에 강하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판독 불가가 나올 확률이 높고 경찰이 사고 조사 후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에 부상이 적혀 있으면 우리 보험사는 대인 접수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더라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재되면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