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사고 마디모프로그램과 민사소송
최종 8:2로 마무리된 사고 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가다가 직진 차량이랑 스치듯 긁힌 사고)
직진차량은 살짝 피했다가 들어오면서 우측 후문과 바퀴까지 긁힘
측면 차량은 좌측 범퍼와 라이트가 긁힘
양쪽모두 시속이 낮았기 때문에 스크래치 수준의 긁힘
1. 현장에서 직진 차량 차주가 자기 몸은 괜찮으니, 상대방 과실100으로 인정하면 인사 접수 안한다고 통보함.
(보험사 기록에도 남아 있음)
2. 가해자 입장에서 그 방법이 빨리 끝날 수는 있지만 불쾌함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고함.
3. 3일 후 8:2로 마무리되자 인사 접수 요청 들어옴
인 상황입니다.
1. 직진차량은 운전자 1명 승차
2. 블랙박스 영상 보유
3. 위치상 과속 불가 (30키로 이내 서행)
4. 양쪽 차량 모두 깨짐 없고 스크래치만 있는 상황
+ 측면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 보험사에서 1차로 인사접수는 거부한 상황인데, 재요청이 들어왔을 때
마디모 프로그램 + 민사 와 형사소송까지 갔을 때, 진흙탕이어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