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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일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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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사후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지난주 금요일 사고발생 관련입니다.

비오는날 밤에 공도 운행중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병경하는 도중에 1차선에서 오는 스파크(피해차량)을 보지못하고 무리하게 옮기긴했습니다.

그 후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깜빡이를 켰습니다.

피해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혔다고 주장하며 외관상 데미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보험사에 대인 접수 후 입원한 상태라고 하는데 과실비율과 보험처리시 보험금 상한등 사후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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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과실 3:7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조정을 한 후 과실비율에 대한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상대방에게 해주게 됩니다.

  • 질문자님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잔미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대인배상으로 입원을 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때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초과 금액은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 부분만 아니면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문제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주는 보험사에 대인 접수 후 입원한 상태라고 하는데 과실비율과 보험처리시 보험금 상한등 사후 방안이 궁금합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과실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질문자가 3차선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중 1차로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본인차량의 충돌부위는 불분명하고, 상대방의 충돌부위는 사이드미러로 보이고, 질문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속도, 그외 도로상황 및 교통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지점의 차선이 점선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점선이고, 쌍방이 앞부분이라면,

      질문자가 2개차선을 넘은 점과 충돌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과실은 질문자과실 80-90%정도로 판단됩니다.

    2. 보험처리시 해당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비, 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중 사이드미러만 접혔고, 기타 다른 데미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상기와 같이 도로상황, 사고당시 속도, 급정거 여부, 탑승자세등에 따라 상해여부가 인정될수도 안될수도 있어,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상해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면 과태료, 벌점등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처리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판단받아 볼수 있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