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과 치과는 실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 과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상하나,한의원과 치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보상을 하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고,한의원과 치과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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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랑 건강보험이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한 국가보험이고,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ㅇ상해,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상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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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실비를 들어야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통합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보상내역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해당 약관에 따른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 조금은 보상받기에 수월한 보험사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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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상생활 배상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배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입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시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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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차량을 뒷차가 추돌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으로 부터 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즉, 내가 과실이 있어야 보험이 필요한 것으로 과실이 없다면 내 보험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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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암보험을 가입해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의 경우 여러개의 암보험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각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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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어땋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언제이고, 치료를 어느정도 받았으며, 시술을 했는지 여부, 압박률이 어느정도인지, BMD 검사결과는 어떤지 등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일정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박골절의 경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또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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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박으면 무조건 100% 뒷차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신호대기, 차량정체, 장해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이유로 정차중이거나, 정상 운행중 추돌 하였다면 당연히 뒤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고, 앞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즉 차선을 잘못들어 급정거하거나, 운전미숙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추돌당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불법주정차등의 경우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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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인 앞차가 뒤로 와서 추돌한 걸 보험처리해달라고 하길래 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신호대기중 앞차량이 뒤로 밀려 역돌한 사고라면 앞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병원을 가는 문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하나, 님의 질문처럼 화가나서 병원을 간다는 것은 상대방측에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판단받기 위해 마디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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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시 가운데 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의 경우 경우의 수가 많아 차이가 있으나,질문내용처럼,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정지하던 중 즉, 앞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 차량이 추돌하여 해당 충격으로 인해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 추돌한 맨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로 전적인 책임은 맨 뒷차량이 지게 됩니다. 다만, 님이 추돌하고 뒷차량이 재차 추돌하여 재충격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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