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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코요테167
매너있는코요테16723.07.11

교통사고 대물접수는 해주려하는데 대인은 거부합니다

저는 택배기사로 차를 정차 해둔 상태로 쉬고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주차하는도중 제차 조수석 옆면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과없이 30만원줄테니 복잡해지니까 마무리하자했습니다

보험접수 요구했고 30분가량 접수하겠다 하겠다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 와서 블랙박스 영상보더니 피식 웃습니다 그러더니 대물 접수는 하겠으나 대인접수는 못해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고

상대방 벌금 벌점이 나왔다고 말을하네요

대물은 택배기사라 차를 맡길경우 일을 하지 못하게됩니다

그래서 도장까짐 수리비만 받으려고 상대방측한테 연락했고 대물접수 취소하고 개인합의보자 요구했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살짝 박았는데 대인접수하는거 너무한거아니냐 짜증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짜증낸거에 대해 사과를 받았고 대물접수는 처음에 도색비 7만원 받고 마무리 지으려했는데 그냥 취소하겠다 말하고 취소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1. 대인접수를 안해주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대물접수는 일을 못하게되니까 취소를 하려합니다 근데 대물접수를 취소했을때 대인접수와 관련해 제가 불리해지는게 있을까요?

2. 그리고 경미한 교통사고라해서 제가 대인접수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3. 대물접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해 대물접수 취소하고 개인합의보자 라고 말한게 문제가 되나요? (결국 개인합의X 돈 일푼 안받고 그냥 취소)

4.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태인데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5. 2주 진단서 받고 통증에 견디지못하고있습니다 이후에 입원해도 그에대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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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물 접수를 취소한다면 그만큼 경미사고인것을 인정하는것으로 그사고로 사람이 다첬다고 주장하는것은 상대방이 인정하기 어려울수 있으니 차량은 미수선으로 보상을 요구하세요.


    2. 경미사고라고 대인접수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해를 입었느냐가 문제입니다.


    3.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4. 경찰관의 근무일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2-3일 정도면 연락이 옵니다.


    5. 사고이후 얼마가 경과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지 않을수 있고. 통원 치료시에도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