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나는야넉루노탱이
나는야넉루노탱이

산재처리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화학약품을 다루다가 용액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와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리시 10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처리후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에 대해 회사에서 호의적일수도 비호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처리하게 되면 업무중사고로 보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이고 회사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로 분류되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불법입니다.

      허나,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계속 산재처리를 주장 하게 되면

      원만한 회사생활이 힘들어 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산재를 처리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라고 해 봐야 산재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는 것 일뿐 (이 부분도 회사 설립한 지 3년 미만,

      30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할증도 되지 않음)

      다른 손해는 없고 오히려 산재 사고를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1달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면 되고 예전에는 산재 신청시 회사의 날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근로자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중 다치셨으면 당연히 산재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시 위험률 증가로 산재보험료가 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대주고 산재로 안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처리절차가 다른긴하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사고 산재처리해야되는것이 맞고 100%는 쉽지않습니다 산재공단 범위가 있고 본인과실도 심사대상입니다

      보험처리 이후 회사의 불이익은 없어야 하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고용법상 절차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보상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