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3.07.11

앞차 유턴 후 뒤따라 유턴하다가 앞 차가 정차해서 멈췄더니 제 차를 후진으로 받았어요.

교차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을 만족해 (맞은 편 신호 적 신호시 유턴) 앞차가 유턴하길래 저도 따라서 유턴을 차례대로 하다가 그 차가 정차를 해서

저도 같이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후진으로 제가 탄 차를 운전석 뒷좌석 문짝과 펜더를 받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막혀있지도 않았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멈추더니 후진으로 멈춰있는 제 차를 받아서 황당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이 순차적으로 유턴중 선행차량이 후진중 뒷 차량을 역돌 한 경우 과실관계는 후진차량의 던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을 할 때는 줄줄이 유턴을 해야 하며 앞 차의 운전자는 거리가 충분치 못하여 후진했다가 유턴을 이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험사는 후진 차의 과실 100% 주장할 것이고 상대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10~20% 정도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상대 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한 것이 보였는지(불법주차 차량이나

    도로의 폭, 차량의 길이 등)등에 따라 앞 차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지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