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교통사고 과실이 9:1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과실이 9인지 1인지는 모르겠으나,님의 과실이 90%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고, 님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하나,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에 한하여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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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스쿨존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비록 아이가 괜찮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이의 부모가 판단하기에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뺑소니로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 아이의 상해여부 등에 따라 뺑소니로 결정이 날지는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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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는데 황색불켤때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불은 신호위반인가요...?: 신호등에서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해당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 위한 것으로,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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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벌금등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담보는 대인발생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오는 경우와 재물손괴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각각의 담보가 다릅니다.즉, 두 담보를 모두 가입하였다면 약관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이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 경미사고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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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뿌러진경우도 실비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이 되며, 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즉,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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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출동 서비스 하루에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기간중 6회를 제공한다고 규정할 뿐,하루에 두번은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어, 하루에 두번을 긴급견인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긴급견인서비스는 10km 이내 가까운 정비소로 견인을 하게 되고,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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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같은데 납입금과 환급급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은 같은데 납입금과 환급급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회사별로 보험가입상품에 따라 , 해당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 보험사는 화재보험의 가입자가 많지 않아 보험계리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할수도 있어,일부러 보험료를 높게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종합보험사를 유지는 하지만, 해당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싶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의 질문내용처럼 납입기간, 보장기간, 갱신여부, 보장내용등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험료가 낮고, 환급율이 높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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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보험은 원래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용보험은 원래 비싼가요?: 네. 자동차보험은 해당 운전자의 연령, 가입경력, 해당차량의 용도등에 따라 사고확률을 고려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즉,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과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되는 차량을 비교해 보면,운행 시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더 많을 것이고,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많이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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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는 차량과 부딫혔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차량이 도로갓길에 주차해 두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상대방차량이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이고,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해당 도로 운행 차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바 차량도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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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불법주정차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아파트는 사유지라 100대 0이 나오는건가오?아니면 아파트 통행로도 주황선이 있으니 8대2가 나오는건가요?: 우선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황선은 주민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으로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는 되지 않고 조금은 유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90:1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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