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날경우 개인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운전자보험에 벌금 해당사안이 있을경우 개인합의 안하고 경찰조사를받고 벌금내는게 나은건가요 :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운전자보험이 있는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적이라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금고형도 나올 수 있어 해당 형량이 벌금형에 한정되는지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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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택시측에 일단 합의금 1500을 부르셨는데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면 오토바이 과실을 줄이고 합의금을 더 불러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금전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과실관계는 조금은 줄일수 있는 지 여부는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님의 손해액이 1500만원이 되는지 여부는 님의 소득관계, 상해정도에 따라 산정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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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하루가 다 지나가는 상태인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며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좋을지...: 우선 합의를 함에 있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님의 과실관계와 상해정도입니다. 님의 과실관계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세히 알수 없고 쌍방의 진술내용이 다를 수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상대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님의 소득 감소액등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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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에서 어느차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 진입된 자동차하고 진입하려는 자동차하고 어느것이 우선 순위인지 사고 발생 시 누가 더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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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앞 차를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비록 황색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처리가 되어 추월중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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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셨다고 하셨는데,이는 님이 횡단한 시점이 빨간불에 횡단을 개시한 상태에서 초록불일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경찰기록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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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3중 추돌시 맨뒷차가 다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겹중 추돌 사고시 보험처리나 보상관련된 부분은 맨 마지막 차량에게 넘어가나요?아니면 추돌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만약 선행차량을 뒷차량이 추돌하고, 그 뒷차량이 재차 추돌하고 한 사고의 경우에는 각각 자기가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돌한 차량이 처리를 하게 되며, 선행차량의 추돌이 없는 상태에서 뒷차량이 추돌하여 그 추돌의 충격으로 재추돌이 발생하였다면, 맨 뒷차량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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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붕괴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한테 손해 배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건물의 벽돌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다만, 님이 직접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할수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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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핸드폰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급정거 했을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스마트폰이나 졸음운전으로 급정거를 했을시 뒤에서 박은 차량과는 차량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선행차량이 전방의 장애물이나, 신호변경등이 아닌, 졸음운전, 스마트폰조작등으로 운전부주의로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해당차량도 원인제공에 따라 3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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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서있는상태인데 앞에서 후진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를박아서 범퍼가찍혔는데 보험처리를 새인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처리만해주고 대인처리를 택시기사가 못해준다고 대인처리를안해주네요: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나,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이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이경우 님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경찰서 신고시 님의 상해입었음을 체크하고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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