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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 정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통행로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아파트는 사유지라 100대 0이 나오는건가오?
아니면 아파트 통행로도 주황선이 있으니 8대2가 나오는건가요?
: 우선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황선은 주민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으로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는 되지 않고 조금은 유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90:10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