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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마니아
안녕하세요
신호대기후 황색불켤때 좌회전 출발하는데 사고 충돌 하였습니다...
황색불은 신호위반인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온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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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은 신호위반인가요...?
: 신호등에서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해당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 위한 것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출발의 경우 신호위반입니다.
신호 위반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