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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186

명랑한허스키186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직진대 좌회전사고 입니다.중침사고가 맞는지 궁금해요?

저는 6시방향에서 12시방향직진입니다. 상대편차량은 6시방향에서 9시방향좌회전입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충돌했습니다.

중침사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침사고가 인정 안될경우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맞고 중침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

    아마도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판단은 마주쳐오는 차량끼리 충돌했을 때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양 차량의 운행상황과 도로의 폭이 차로가 몇개인데 몇차로를 주행중이었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