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사거리에서의 좌회전중 사고시 지면 유도선 침범은 중앙선 침범인가요?

2021. 12. 11. 01:53

오래전에 있었던 신호등 사거리 사고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신호등 사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을하고 있던중에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저의차량의 조수석을 충돌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이사고 는 명백히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상대방 차량이 잘못이라생각하였는데 경찰조사결과 는 저의 차량이 도로지면에 있는 좌회전 유도선을 밖가쪽이 아닌 안쪽으로 침범하였기에 중앙선 침범 이라고 하여 제차량 에도 과실이 있다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어서 질의 드립니다. 제 차량도 과실이있는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과 벌금까지 받었 었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통행시에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좌회전 중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신호 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반대편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중침에 의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2021. 12.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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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업무 지침에 따라 사고를 판단하게 되고 쌍방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질문자님이 유도선의 바깥 쪽으로 가던 안 쪽으로 가던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결국 사고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경우 소송 가게 되면 무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2021. 12. 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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