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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시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무조건 보행자 책임이 되는건가요?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무단횡단중인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통상 차량의 과실은 70%정도가 산정이 되나, 해당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근처에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지 여부,무단횡단한 사람이 혼자인지 여러명인지 음주를 했는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등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과실을 판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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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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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 미접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네,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그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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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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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이 방문한다는데요.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인이 지정되어 집이랑 병원에 방문한다는데 어떤 질문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게 됩니다.1) 병원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2) 손해사정 통보 안내 3) 개인정도 동의 등의 서류를 징구하게 되며,해당 진료를 하게 된 원인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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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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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할 정도 아니면 병원을 안가는 사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사람도 실비를 들어야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정말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거나, 큰 병에 걸리게 될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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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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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합의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지금 대인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돌려줘야할 비용이 발생하나요??: 지금 합의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실비율 산정된 후 별도로 반환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과실비율 선정뒤 대물비용을 받으면 자차 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제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불가능 하나요??: 최소는 가능하며,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 만큼 처리된 금액을 반환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3.과실비율 산정뒤 제가 제 과실비율에 맞춘 대물 비용을 낸다면 자차취소 처리가 가능하나요? 된다면 제 보험료 할증은 없나요??: 네 위와 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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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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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내돈으로 50~100만원 주는게 좋을까요?보험 접수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할증 인상되게..보험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이는 님의 보험료가 어느정도이냐?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른 할증금액과 개인합의금액을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통상 50만원이상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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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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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주행신호 vs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누가 우선권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가 없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나요?: 해당 도로는 신호등의 하자가 있네요.차량 진행방향에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횡단보도에도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할 구청에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차량의 직진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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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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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잘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통원치료만 받고있어도 되나요?: 해당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고 계시면 되고,합의를 해도 될 정도라면 님이 먼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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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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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정차중 차를 갑자기 쿵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차량을 도로에 정차중 다른 차량이 후진하다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불법주정차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님도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다만, 주정차 과실의 경우 상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이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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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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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가잎해야하는이유를 알고싶어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주 목적은 교통사고시 내가 남을 물어줄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의 주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형사처벌등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개의 보험의 주 내역은 보상하는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수 있는 일을 고려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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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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