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날떄 과실비율이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신호에서 정차중이였는데 오토바이가 뒤로와서 혼자박았을떄 비율이 어떻게될까여: 신호에 따라 정차중 오토바이가 추돌한 경우 님은 어떠한 과실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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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119등을 통한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이후 사고내용에 대한 간단한 조사로 사고현장사진, 차량최종정차위치, 차량파손사진등을 촬용하신후,2차사고 예방 및 교통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신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기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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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근무 중 두피열상(봉합)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산재 신청 시 본인 과실(비정상루트로 통행)이 인정되어 신청이 반려 될 수 있나요?: 산재처리시에는 해당 업무중 사고라면 보상을 하게 되고,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산재 승인 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13일 근무 중 사고 발생하였고 당일 봉합술을 마치고 14일 09시 퇴원 후 회사 출근만 찍고 바로 조퇴하여 당일은 자택에서 휴식,15일 부터 지금까지 연차+개인휴무 사용하여 입원 중 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승인기간내에 치료비와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70%가 보상됩니다. 3. 산재 승인 시 사용했던 연차를 산재 기간에 합산하여 연차사용 취소가 가능한지요?: 휴업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4. 산재 신청 후 얼마간 요양기간이 주어지는지요?: 이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5. 두피 봉합으로 평생후유(모발이 자라지 않는 등)이 발생 한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후유장해보상의 대상이 될 지 여부는 치료후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산재 신청으로 회사에서 향 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인사평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요?: 산재법에는 산재보상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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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직업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직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수있고 이걸 보험사에 얘길안하면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의 변경이 되면 보험사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해당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감액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알고 있는것 처럼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 감액지급이 되는 것입니다.어떤 직업으로 변경되었는지 모르나, 손해보험이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hangoc/22295398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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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후 자차보험 다시추가로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든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로 자차만 추가로 들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시고 가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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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나면 몇대몇 이렇게 나누던데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은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의 담당자가 서로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된 사고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담당자간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아보고,이도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상으로 진행하여 판결로써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100대 0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신호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신호대기중 추돌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추돌사고, 도로에서 후진사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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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혼자 다 떠안으면 되는건가요?: 비접촉사고의 경우 더욱이 님이 후행차량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원인제공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없을 것이고,상대방이 운전조작 미숙,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일부라도 과실이 산정된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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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마트에서는 일반도로 법규가 적용이안되어서 그렇게나온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일단 마트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나,과실관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선권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6:4라면 교차로식의 유형에서 좌측차량과 우측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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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제가 변호사님께 보험으로 처리할꺼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리고 혹시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곳이 따로 있는지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되는 경우는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는 경우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약식기소는 제외)3. 약식기소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등 으로 ,해당 사항이 된다면,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등을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기의 조건에 맞고,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가능하니,해당이 된다면, 님이 가입한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우선 변호사 비용을 지급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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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동승자 대인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급정거로 허리가 계속아프다하는데 대인을 우리보험회사에서 먼저 가능한가요?: 네, 동승자의 경우 님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합의금은 동승자가 따로 합의가 가능한지: 네 님 보험사로 부터 접수가 되어 처리시에는 동승자도 별도로 합의 가능합니다.동승자한테 어떻게 연락이 따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님과 동승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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