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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차된 화물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2.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된 화물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조금은 민감한 문제로,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중앙선 침범처리가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만약 중앙선 침범처리가 된다면, 과실은 100:0이 되며,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된다면, 과실은 80:2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을 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일단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과실이 높으며 상대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그냥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의 사례에서 상대방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도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실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