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하여 뒷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사고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며,사고처리시 과실이 산정된다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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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일방과실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과실이 100%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님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자차담보까지 모두 가입한 상태라면,본인차량의 수리비의 20%만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이 됩니다. 즉, 수리비의 20%가 20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을, 수리비의 20%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50만원을 수리비의 20% 가 그 범위내 라면 그 범위내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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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는 아닌데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였을 경우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다만, 님의 경우 비접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무단횡단인이 놀래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 해당 상해가 해당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사고정황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운전자 책임이 결정되고 이와 비슷한 법원 판례로는 경적에 놀라 사람이 넘어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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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일치가 있었다면 그걸로 합의의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후 합의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만약 님이 해당 합의에 대하여 확연하게 부당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한 합의자체는 유효합니다. 합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손해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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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사고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내원하시어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도 자동차사고로 처리가 되어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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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없는 곳에서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지는 못하여,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데,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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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진입하면 좋겠으나,만약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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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블랙박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는 개인 사유물이고, 해당 블랙박스에 사생활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이를 공개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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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보행자 보호 위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한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신호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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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급여항목도 지원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비급여 처리를 한다는 것은 보험청구를 안한다는 것으로,이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처리하여 줄것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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