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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26
차량과 사람간 접촉사고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량과 사람간에 접촉사고로 차량과실이 100프로 나왔을 경우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부상정도 어느정도인지

    치료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후유장해 유무와 직업과 월소득액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그외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보상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담당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자가 개입할 것은 없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진다면 이는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100%이면 차량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행자의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번호를 알려 주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한 후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를 해 두셨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대인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과실 100%인 경우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