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윤자매
윤자매23.02.17
다중추돌 사고시에는 과실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다중추돌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맨처음 사고를 낸 사람이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보험처리를 다 해주게 되는 것인가요? 아님 서로 앞뒤차량끼리 보험처리를 하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다중추돌의 경우 과실의 결정은 해당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어,

    님의 질문처럼, 맨처럼 사고가 낸 차량이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상,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차량, 추돌을 한 차량, 재차 추돌한 차량, 각 추돌의 시간차, 안전조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각 차량의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차량이 앞차량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킨 차량을 확인하여 충돌 차량들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 시에는 만약 1,2,3 차량 세 대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2번 차가 1번 차량을 박고 3번 차가 2번 차를 박은 경우에는 2번 차가 1번차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2번 차량의 앞 부분이

    파손된 것은 2번차 자차 보험으로, 2번 차의 뒷 부분은 3번 차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2번 차의 대인은 3번 차량이 5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

    1,2번 차량은 사고가 없었는데 3번 차량이 2번 차를 충돌하면서 밀려서 1번 차량까지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3번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