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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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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생쥐159
청렴한생쥐15922.10.26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비율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1차선주행중 2차선차량이 제차를 받았어요 근데 1차선에는 가드레드가 있어요 처음엔 다보상해준다고하고나중에 딴소리를하는데

이런경우 보험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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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고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기본과실은 30:70입니다.

    여기서 방향지시등 여부, 급차선변경여부, 양차량 충격부위등 사고정황을 고려하여 수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이며 기본 3:7 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더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나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이 때에는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부터 시작해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이 결정됩니다.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겨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칼치기로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속 등에 따라 과실의 수정되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