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끼어들기 후 가드레일 박을 경우 보험처리
1차선 주행 중 갑자기 2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어 1차선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박았을 경우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보험 처리 경우 상대방 과실로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후 사정을 더 알아야 하지만,
2차선에서 잘못된 운전으로 1차선으로 끼어들어 1차선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면,
"비접촉사고"로도 과실 산정은 가능합니다. 사고유발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많게는 비접촉사고로도 100% 상대방 과실이 가능하죠!
한문철 변호사님의 비접촉 사고 관련 영상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Zzd9t_Njeg
맨인블랙박스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 변경 중 비 접촉 사고로 처리 됩니다.
이 경우 차선 변경 과정과 도로 상황(실선, 점선 등)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에 대한 부분을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중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이 많게 되나 비 접촉 사고인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