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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후미추돌은 뒷차 과실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 중 후미추돌의 경우, 뒷차 과실 100%가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정상주행중 후미추돌 사고라면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 사고유발에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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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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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증상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맞다면 한의원치료는 얼마나 어떻게 받으면: 만약 사고이후 두통이나, 매스꺼움이 있다면 두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두부손상이 된 경우 초기 증상이 두통, 매스꺼움으로 이는 신경외과에 가셔서 두부 CT등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뇌진탕 또는 뇌좌상등의 두부손상에 대해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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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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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중 뺑소니사고를 당해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cctv도 없는지역이고 불박에도 안찍혀서 찾을수가 없는데요 수리를 하려면 제 자차보험으로 하면 될까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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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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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대인 (사망, 중상) 등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할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우선 해당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친구가 지정 또는 누구나로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이 처리가 된다면, 피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해당보험이 친구만 지정된 상태에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되어, 님도 해당 사고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만약, 친구 또는 타인이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님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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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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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방향지시등 없으 끼어들다가 다시 원복으로 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블랙박스 상으로 보았을 때 님도 차선변경, 상대방도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차선변경한 측이 피해자로 보게 되어, 님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다만, 양차량 차선변경중으로 님의 과실도 4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가피해자를 나누시고, 해당 결과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시면 되는데,이때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청구를 통해 과실을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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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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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 주차후 원인불상홰재로인한 옆차량도화재낫을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주차장에 주차후 원인불상으로차량화재가발생 옆에주차된 차에옮겨붙엇을경우 자동차보상절차는: 우선 차량화재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최초 발화 차량측에 과실이 있어야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차량화재 원인에 따라 최초 발화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측에 보상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만약 최초 발화차량측에 과실이 없다면, 님의 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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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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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주행중 골목정차없이 튀어나온 차량과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쪽 과실이 더 높아질수있을까요? :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결과는 가피해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과실협의를 해야하는데,상대방은 보험사이고 님은 개인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관계를 님의 질문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비록 비접촉사고이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인적사고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 상대방 과실이 일부라도 나온다면, 인적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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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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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보험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어떤 보험이든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네요.이런 경우 비록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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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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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사거리에서 직진 중 우측 후진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과실비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많이 억울한 상태이네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100:0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은 과실산정을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정한바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기준상으로 해당 사고의 경우 100:0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대해서는 분심의보다는 소송이 님에게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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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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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후 사고났습니다 후미충돌이고 동영상도 기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블랙박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가피해자 정리가 되는데, 만약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경찰서에서 님을 가해자로 한 경우 님 과실은 60%가 되며, 이는 님이 차선변경중으로 보는 경우이고,님이 피해자로 한 경우에는 님 과실은 단순추돌사고로 0%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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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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