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소로에 따른 과실 산정 우선순위 문의
저는 아파트을 따라 올라가는 방향이고, 상대방은 후문 입구를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아파트 진입 삼거리 주차장에서 저의 좌측 측면(차량 중앙)을 부딧혔는데,
우선 진입으로 제가 과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산정 시 여러가지 조건을 보더라구요
1. 대로 소로 : 저는 소로 / 상대방 대로 입니다.
2. 둘다 블랙박스는 X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심위에 올라가려면 대물처리를 해야지 갈 수 있다는데,
서로 대물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폐차처리 예정)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소로 라는 이유로 제가 과실이 더 많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시에 양측 진입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 다른 때에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대로차 30 : 70 소로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동시 진입일 때 그러하고 서행하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후문쪽 도로 상황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대로와 소로 차량 사고의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대로쪽 도로가 후문까지 어떤 형태로 이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양쪽 도로에 정지선 유무도 과실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소로 라는 이유로 제가 과실이 더 많을 수 있는가요?
: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유추해 보면, 님은 직진중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중으로 보이며,
님은 소로이고, 상대방은 대로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직진차량이 30-40% 정도이고, 상대방은 60-70%입니다.
님의 질문처럼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대소로인점, 직진대 좌회전인점, 님이 우측차량인점을, 교차로가 T자인점을 고려할때,
비록 님이 소로라 하더라도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