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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수급과 보험율을 올릴수있다는 뉴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올라갈수 있다는 뉴스가 있던데 왜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올릴려고 하는지 그리고 침수차 차주들만 요율을 올리면안되는지 올린다면 현실성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보험료의 할증의 경우에는 기 결정이 되어 있고, 침수의 경우도 금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년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사고입니다. 즉 침수의 경우 해당 차주들만 보험요율을 올리는 것으로 기 계약당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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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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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사고 과실 100프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상대 차량이 과실 100프로지요?: 안타깝지만, 보행자 신호에 전동퀵보드를 타고 횡단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들 타고 횡단하던 인은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2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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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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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비인후과 진료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명인지모를 소리가 들려 검사하고픈데 자동차보험 이비인후과는 어떻게 찾는지 아니면 우선 내돈으로 진료를 받는지요?: 교통사고로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큰 병원 즉 종합보험,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를 가시게 되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불보증이 안되는 개인병원을 가시게 되면 그 때는 직접 지불하시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명의 경우 뇌신경 또는 안면, 귀 부위에 직접충격이 없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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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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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후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도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라 경찰 신고여부를 결정할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할 때와 신고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가피해자를 가리게 되며, 그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고내용에 대한 현장보존을 위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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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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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이렇게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우선 님의 질문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1) 대학생은 휴업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네 이부분은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손실이 있을 경우 실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은 실제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 손해액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2)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틀립니다. 위와 같이 학생이라도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3) 차후 수술비와 (인대에 철 박아놨나봐요..ㅜㅜ) 약간의 장해율에 따른 돈을 합쳐 3백만원에 할것 같다네요==> 이 부분 님의 실질적인 상해정도를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즉, 님은 무릎슬관절인대파열이라 하셨는데, 무릎 슬관절의 인대는 4개가 있어 어느 부위인지 알수가 없으며,수술을 하신 득 한데,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대에 철을 박았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정확한 상해를 알수 없어, 차후 수술비와 약간의 장해율?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 위자료, 상해등급이 5급이내라면 간병비,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교통비, 직불 치료비, 향후치료비등에 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님도 님을 도와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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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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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침수 피해는 보상 받게 해 준다는데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울에서 많은 비로 인하여 침수된 자동차는 보험처리해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인가요?아니면 봄가을로 국지성 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도 보험처리해 주는지요?: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자차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으로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년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건에 대하여 모두 보상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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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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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서 생긴 찰과상도 실비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발목인대는 상해로 되는것 같은데 찰과상도 실비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상해로 넣어야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이 되는데, 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하여 상해실비치료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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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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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보험접수해드린건데 살짝 부딪혀도 2~3달 치료가 맞는건지요??: 이부분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어 그분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처리 될때까지 몇달이고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처리가 종결이 언제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험종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님의 보험료 할증은 정리가 된 상황으로 이제 부터는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하여 과잉치료비등을 정리하느냐의 문제로 이는 순수 보험사의 문제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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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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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 경우에 3~4개월동안 들어가는 병원비나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보험사로 부터 그 기간동안의 비용은 수령 불가능 할까요??: 가해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고, 어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일반적으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치료비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다른 배상책임보험이라면 통상 우선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이후 합의할 때 해당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이 일부 먼저 치료비부터 보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치료비부터 청구하여 먼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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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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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은 보험 혜택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차량 자차보험 없으면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자차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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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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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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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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