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의 기본과실은 7:3으로 님과 같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변경, 충격부위가 쌍방 앞부분인 점을 고려한 다면, 보험사에서 주장할 과실은 8:2 또는 9:1 일 것입니다.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도움을 받아 양측의 보험사가 분쟁을 하도록 하시어 결정을 받아 보시고,
안되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