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개념을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시 보통 둘다 가입을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는데,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합한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입시켜주는건가요?: 보험은 님이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종합보험을 권유드리나, 보험료문제로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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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실거주자가 아닌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2.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닙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났을경우 둘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즉, 세입자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 전기제품의 과열등으로 화재가 나는 등의 경우는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배선문제등으로 화재가 나면 이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집주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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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이 보장하는것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보험이랑 치매보험은 다른건가요???두보험다 간병을 위해서 가입하는거 아닌가요??: 두보험의 차이는 간병보험의 경우 상해, 질병등으로 간병의 상황이 되면 간병인을 지원하거나, 일정 간병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며,치매보험은 치매로 확정되면 해당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 보험의 보장은 차이가 있어,통상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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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충격이 없었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 부모가 저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핏대를 높이고 노발대발 인데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것인지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 아이의 과실을 묻기 어려우나, 비접촉 사고인점, 님의 주장처럼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사고내용등에 따른다면, 아이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 법의 원인이 된 민식이 사건은 횡단보 사고이나 해당 민식이도 과실 10%가 산정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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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불법주정차된 차가 문을 갑자기 열고 나온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가는 도중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떨까요?: 이는 개문 사고로 통상 과실은 차량과실 8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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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3주째 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평소 월수입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수입증거자료로 급여명세표 가능한지?: 월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님의 소득 감소액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자료 즉 연말정산자료 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급여공제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2.진단은 3-4주 정도 나올거로 예상되는데 보상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수있을까요?허리골절6주및 디스크3주 라고 하셨는데, 진단이 3~4주 정도로 나올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간단히,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시 교통비등의 항목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만약 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공제가 되며,만약, 허리골절이 있다면 후유장해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자동차 대인보험 보상외 별도로 회사에서 일을 못한부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는 회사에서 일못한 손해로 인한 감소액을 보상을 받게 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신후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더불어, 님의 사고내용에 대해 좀더 조사를 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또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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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좌로 합의금 송금받은 뒤 상대방이 따로 각서요구를 안하면,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합의관련해서 서류같은걸 따로 줘야하나요 ㅇㅇ 합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음주, 뺑소니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하고자 할 것이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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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이 도로에서 자전거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2주간 통원치료/입원을 하게 될 시에 병원 비용은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 되는 걸까요?: 네, 치료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면 합의금을 제가 드려야 한다거나, 병원비용을 자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이경우 님의 과실보다는 차량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비는 자부담하지 않으나, 상대방 차량이 망실되어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에 대하여 과실분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제가 상대측 보험사로 연락을 드려야 알 수 있나요 ?: 일단, 과실비율은 상호 협의사항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님의 과실을 산정하여 알려주게 되고, 그 때 사고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님은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님이 직접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멀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든데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진료가 편한 병원으로 전원하시어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이건 보상 청구 못하나요...?: 사고로 인한 옷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아, 이는 운전자와 개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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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량이 접촉사고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뒤차가 100% 잘못인가요: 네, 신호대기중 뒷차량가 후미추돌 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10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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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상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직진중인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40%로 산정이 됩니다.상기기준으로 처리가 되다보니 일부 님의 과실이 산정될 것이나 상기 기준에서 차량파손부위, 사고형태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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