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종결이 안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우아****
2022. 12. 25. 12:45

올해 3월 29일경에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제 과실로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에게 대인2명 대물 접수를 했는데 대인1분, 대물은 종결이 났는데
한분이 아직 종결이 안났습니다.
원만하게 대화했고, 경미해서 금방 종결날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나서요..
이럴경우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상대에 대하여 대인 대물 배상 모두 처리가 되고 있다면

이미 귀하가 그로 인한 보험료가 상승되고 하는 등의 불이익은 전부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1인이 미결이라 하더라도 향후 귀하에게는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2.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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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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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 님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인할증은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지연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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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이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험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때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2. 12.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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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지 않아 종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이미 초진 진단이 나왔을 때 그 진단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으로 보험료 할증은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나가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금액은 할증과 무관하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2. 12. 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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