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앙선이 없는 비탈진 도로에서 오르막차량과 내리막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오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내려오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올라가는 차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는 비탈진 곳에서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이 서로 양보없이 마주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경우 해당도로의 폭, 각 차량이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즉,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우측으로 피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에 4:6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