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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초에 차대차 정면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안해주는걸까요?: 병원에서 이야기 했듯이 병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에서 의학적으로 해당 부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병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본인들은 지불보증했으니, 수술 하시면 되요. 할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평원 결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면 되고,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에게 청구가 안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님이 주치의에게 명확하게 해당 부위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만약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렇게 판단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수술을 하심이 좋습니다. 즉, 심평원에 심사를 할 때 주치의로써 본인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환자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으면 보험사에서는 수술하라고 치료 받으라고만하고 병원쪽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안된다고 하고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지 자동차보험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위와 같이 심평원의 심사에 따른 문제이고, 아직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보험사에서 본인들은 지불보증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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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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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라고 하시는데 전 아닌거 같은데 반박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주가 저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 할 경우, 제가 거부 할수 있나요? 접수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거 같은데, 생각 할 수록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차주가 보험접수를 요청하여도 보험처리를 할 지 여부는 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경우 상대방을 님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사측에 자동차공학적으로 파손이 확인이되는지 그리고 파손이 과연 되긴했는지 여부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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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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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과 대물 합의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부분도 제 과실부분을 따져서 합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인과 대물은 별개로 합의를 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대인이든 대물이든 손해배상은 과실분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분만큼 보상했을 때 이가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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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신고 당했는데 억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증거영상 제출 요청해도 되나요?: 일단 경찰서에서 정식사고처리가 되었다면, 렌트카업체에서 적극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담당 경찰이 상대블랙박스와 CCTV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양차량의 파손부위의 흔적등을 조사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서의 사고처리과정을 지켜보시고, 님도 파손부위가 없는점, 파손된 사항이 없는 점, 상대방차량이 해당장소에서 해당 사고가 났는지 여부가 불분명한점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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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오토바이 사고무면허 넘버도없고 보험은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도없고면허도없고오토바이넘버도없고 오토바이 주인애는오토바이값물어주라고 하고 뒤에 탄애는병원비 물어달라는데 운전한애가 다 물어야하는지,,보험처리는할수있는지궁금 합니다.: 일단, 오토바이 망실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며,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50CC 이상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범위내까지는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된 금원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청구가 되며,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탑승객이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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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및 보험협회 백내장 특별신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에 관해 여쭤봅니다. 최근 6월30일까지 백내장 특별신고접수를 받고있는데 신고대상 기관이 금감원과 보험협회 모두 해당되나요?2.정확히 해당기관 어느부서에 연락하면 될까요?: 금감원 전화 1332 - 4번 -4번으로 하시면 연락하시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 우측 보험사기 신속 - 보험사기 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참고하여 하시면 됩니다. 3.누구나 미미한 백내장증상정도는 갖고있는것으로 아는데 속칭 생내장수술로 볼 수 있는 신고대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내장 신고는 상담실장, 코디네이터등 비의료인이 먼저 상담과 검사를 거쳐 시술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백내장이 아닌 환자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포상은 제보 건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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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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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주차입니다 태아보험은 언제쯤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태아보험은 언제쯤 드는게 제일 적당한 시점일까요??: 태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아 특약은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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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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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시골길같은 곳에서 로드킬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을 한경우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작은 고양이 강아지등도 로드킬을하면 신고해야하나요?: 우선 로드킬의 경우 법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국도 및 일반로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또는 128(환경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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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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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무보험 운전을 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받게될까요?: 무보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일부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2. 화면분석 후 과실 비율이 (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면) 얼마나 되고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은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상황을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있는지요?: 피해자가 4살이라면,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아이로, 아이자체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감호 태만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아이가 일부 잘못도 있어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상황으로, 님 운전 차량의 책임보험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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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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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3주진단받았습니다. 뇌진탕+ 어느정도에 합의금을 제시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형사합의는 사실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은 공탁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공탁금보다 조금 더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공탁은 주당 50~70만원 선으로 하게 됩니다. 2. 얼핏들었는데 공탁으로 진행하게되어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병원비를 다시 돌려줘야된다고하던데 맞는걸까요?: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 또는 공탁금을 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는 이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로 다시 돌려줄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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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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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97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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