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3중 추돌시 맨뒷차가 다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겹중 추돌 사고시 보험처리나 보상관련된 부분은 맨 마지막 차량에게 넘어가나요?아니면 추돌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만약 선행차량을 뒷차량이 추돌하고, 그 뒷차량이 재차 추돌하고 한 사고의 경우에는 각각 자기가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돌한 차량이 처리를 하게 되며, 선행차량의 추돌이 없는 상태에서 뒷차량이 추돌하여 그 추돌의 충격으로 재추돌이 발생하였다면, 맨 뒷차량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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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붕괴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한테 손해 배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건물의 벽돌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다만, 님이 직접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할수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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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핸드폰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급정거 했을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스마트폰이나 졸음운전으로 급정거를 했을시 뒤에서 박은 차량과는 차량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선행차량이 전방의 장애물이나, 신호변경등이 아닌, 졸음운전, 스마트폰조작등으로 운전부주의로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해당차량도 원인제공에 따라 3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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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서있는상태인데 앞에서 후진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를박아서 범퍼가찍혔는데 보험처리를 새인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처리만해주고 대인처리를 택시기사가 못해준다고 대인처리를안해주네요: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나,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이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이경우 님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경찰서 신고시 님의 상해입었음을 체크하고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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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에타있는 상황에 접촉사고를 당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다면 인사사고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대물사고만 인정이되나요?: 인사사고는 사고가 발생시 상해를 입은 경우로만약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인사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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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음주정도에 따라 다르며, 법정형량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속→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벌금(100 -400만원 정도)0.05% ∼ 0.10% 100만원0.11% ∼ 0.15% 150만원0.16% ∼ 0.20% 200만원0.21% ∼ 0.25% 250만원0.26% ∼ 0.30% 300만원0.31% ∼ 0.35% 400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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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온것일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평소에 아프지 않던 허리가 갑자기 아프네요.사고 후유증일가요?: 이는 사고의 후유증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허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사고가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후유증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사고정도, 사고당시 상태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사고처리도 끝난상황이린 제가 스스로 치료를 해야하겠지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합의까지 완료하였다면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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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내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 왕복 좁은 도로내에 불법 주정차를 제가 박았는데요...이것도 제 과실이 큰가요?: 네 비록 불법주정차차량이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관계는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통상 10-20%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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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무단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간 사람이 잘 못한 거 맞겟죠: 비록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다 하여도,사람이 해당 전용도로에 들어간 경위등에 따라 자동차 의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람 간에 사고가 나면 누가 더 책임이 클까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사람이 못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개념 일까요?: 네, 다릅니다.도로특성상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근접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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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블랙박스 열람 못하는 게 맞을까요?: 해당 블랙박스에 대한 공개를 동의하였다면 보여드릴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블랙박스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 열람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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