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서있는상태인데 앞에서 후진사고

2022. 12. 20. 15:38

차가서있었는데 앞에 택시가 후진을하다가 제차를박아서 범퍼가찍혔는데 보험처리를 새인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처리만해주고 대인처리를 택시기사가 못해준다고 대인처리를안해주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를박아서 범퍼가찍혔는데 보험처리를 새인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처리만해주고 대인처리를 택시기사가 못해준다고 대인처리를안해주네요

: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나,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이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경우 님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경찰서 신고시 님의 상해입었음을 체크하고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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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받은 후 진단서를 들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 신고 후에 경찰

    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개인 택시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기재되어 있으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12.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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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는 경우 대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신 후 상대 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2.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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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께서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와 치료사실확인서,

        그리고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2022. 12.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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