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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뽀얀나무늘보192
뽀얀나무늘보192

차가서있는상태인데 앞에서 후진사고

차가서있었는데 앞에 택시가 후진을하다가 제차를박아서 범퍼가찍혔는데 보험처리를 새인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처리만해주고 대인처리를 택시기사가 못해준다고 대인처리를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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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를박아서 범퍼가찍혔는데 보험처리를 새인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처리만해주고 대인처리를 택시기사가 못해준다고 대인처리를안해주네요

    :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나,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이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경우 님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경찰서 신고시 님의 상해입었음을 체크하고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받은 후 진단서를 들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 신고 후에 경찰

    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개인 택시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기재되어 있으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는 경우 대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신 후 상대 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께서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와 치료사실확인서,

    그리고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