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시 우선순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나요?: 우회전 하는 차량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다면 해당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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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손 침수차량 자차 보험처리를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차량을 전손처리하여 폐차후 차량가액을 보상받고 신차로 구입할순 없는 것 일까요? 또, 분손처리하여 수리 후 운행할 시 이후 발생하는 잔고장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만약 수리가 가능하여 전손처리가 안된다면, 실제 차량가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는 차량을 보험사가 인수하고 전손처리를 하기도 하였은, 금감원에서 이를 제재하여 실제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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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정도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차종, 차량파손상태에 달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크게 수리를 안해도 될 정도라면, 10~20만원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만약 수리를 해야 할 정도라면 현금처리가 아닌 보험처리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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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가 승낙피보험자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즉 아버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한정의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의 위치에 있다 하여도 운전자가 가족이 아닌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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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차선변경은 측면 충돌만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에서 제 차가 완전 측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10을 주장하고 있어요... 과실 100 인정 안될까요: 정차된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는 기본과실은 80%이고 파손부위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또한 정차된 차량이 차량정체중으로 정차되었던 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인지? 갓길등에 주정차된 차량이 출발하며 차선변경하던 것인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100:0 과실협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조건부 과실로 할 경우에는 100:0도 가능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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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첫 사고라서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지: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3주진단의 염좌진단이라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440만원 * 10/30 * 85% 금액이 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4) 향후치료비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님의 과실이 있다면 상기처럼 산정된 금액 상대방 과실 - 보험사에서 기지급한 치료비 * 님의 과실분 으로 산정된 것이 합의금이 됩니다. 2. 어떤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우선 과실이 가장 중요하며,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것이냐가 중요쟁점사항이 될것입니다. 3. 과실 비율이 얼마정도 나올지: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님이 우측차량이라면 30~40% 정도, 좌측차량이라면 60~7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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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 0이지 않나요?: 많이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님의 상황은 정차중인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블랙박스등으로 님이 피할수 없는 상황이 입증된다면 무과실이 인정될수 있으나,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님의 과실도 10~20% 정도 산정될 수 있어,님의 경우는 보험사의 과실협의과정을 지켜보시고, 무과실 적용이 안된다면 최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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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타다넘어졌고 병원에서진료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에 제출할려는데요어떤서류 가있어야하나요?: 실비보험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1) 치료비영수증 2) 치료비 내역서만 가지고 우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초진차트, 진단서를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는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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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3주진단의 염좌진단이라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4) 향후치료비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 승진 심사에서 교통사고 여파 때문에 승진심사에서 제외 부분과 아픈 다리로도 일을 해야 하는 집배원 업무의 특정상 이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질문하셨는데,승신심사에서 제외된 부분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이 부분은 보상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입원을 하여 급여에 손실이 있다면 이는 휴업손해로 보상되나, 아픈다리로 업무를 해야하는 불편함은 보상이 대상이 아니며, 추후 위의 항목중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일부 될수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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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보험 안든 차량 100퍼센트 과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이면 제가 주장 할수있는 상대방 과실은 없는건가요?: 아닙니다. 무보험이라는 것은 사고에 대한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는 데, 이에 대한 보험이 없다는 것으로무보험이라고 하여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은 무보험과 관련없이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이 무보험으로 약점이 있다보니,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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