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해자 정보
차대차 사고 저는 킥보드구요 상대방은 승용차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이름이나 차량번호 등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원래 그런가요? 이러면 상대방 신상정보는 어떻게 알아내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이름이나 차량번호 등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원래 그런가요?
: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발급자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러면 상대방 신상정보는 어떻게 알아내죠?
: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개를 동의를 하게 되면, 경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피해자로 발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은 사고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것으로 연락처등은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정보는 알 수 없고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때문입니다.
신상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었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 소송에 필요하다면 소송 후 보정명령절차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성명, 전화번호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는 인적사항 나와있지 않고 가피해자로 나와있을 겁니다 경찰 측은 동의 없이 상대측 정보 제공 하지 않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알고 계시면 보험사 통해서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할 수 있을 껍니다
소송이나 기타 목적으로 운전자 이름 등을 알고 싶다시면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요청서 작성하시면 인적사항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