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교통사고후가해자가번호를바꿨습니다
주차된 스쿠터를 킥보드가 와서 박았는데 수리 견적서를 주면 보상해주겠다고 하여 번호와 성명을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몇일후 연락하니 가해자가 번호를 바꾼 상황인데 이럴경우 경찰서에 접수해도 잡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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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를 변경했더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면 기존 성명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 변경된 것을 확인하여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적사항이 다르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