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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을 마시고 안전모미착용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다가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다 깨졌구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이 없습니다. (면허는 있구요) 경찰서 사고 접수 했는데 둘이 합의를 하라고 했대요. 운전자는 차 수리비와 보험처리 확인해서 연락 준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동차 측의 손해를 개인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자동차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 접수 후에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기에 100% 전동 킥보드 과실 사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는 사고 상황(운전자 입장에서 신호 위반 횡단 전동 킥보드가 보였는지, 보이는 즉시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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