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사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인이 술을 마시고 안전모미착용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다가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다 깨졌구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이 없습니다. (면허는 있구요) 경찰서 사고 접수 했는데 둘이 합의를 하라고 했대요. 운전자는 차 수리비와 보험처리 확인해서 연락 준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동차 측의 손해를 개인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자동차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 접수 후에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기에 100% 전동 킥보드 과실 사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는 사고 상황(운전자 입장에서 신호 위반 횡단 전동 킥보드가 보였는지, 보이는 즉시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