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와 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너는 시간이 거의 2초정도 남앗을때 건너서 중간에 빨간불로 바꼇습니다. 인도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 간주한다네요. 그래서 제 잘못이 더 커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기소로 갈 수 잇다는데 합의 하는게 맞는걸까요..그리고 전 교통사고로 얼굴 부분에 골절이 두군데정도 생겻습니다. 눈썹위엔 7cm정도 찢어졋는데 이건 보험쪽이라 상관안한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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