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너는 시간이 거의 2초정도 남앗을때 건너서 중간에 빨간불로 바꼇습니다. 인도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 간주한다네요. 그래서 제 잘못이 더 커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기소로 갈 수 잇다는데 합의 하는게 맞는걸까요..그리고 전 교통사고로 얼굴 부분에 골절이 두군데정도 생겻습니다. 눈썹위엔 7cm정도 찢어졋는데 이건 보험쪽이라 상관안한다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는 점도 있고 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운행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히거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형사 합의 여부는 본인이 형사처벌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