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뺑소니 차량사고시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
가령 차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이 번호판도 위조하거나 없는 상태라 가해차량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뺑소니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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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차량에게 사고를 당한경우에는 차량수리의 경우에는 우선 자차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다친부분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먼저 접수해서 진행하거나 정부보장사업 후 무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로,
상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 및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