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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사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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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대인1까지는 처리가능하며 대인1초과 손해와 대물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이나 보험처리 후 구상청구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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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상대방측 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등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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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접수하시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상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무보험차량에 해당합니다.

    피해 입은 지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접수 하셔서 치료 및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추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를 한 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차량의 손해 또한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보험사에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맡길 수는 있는데 자차 보험

    처리시에 들어가는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사의 구상이 불가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