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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바다매4
엄청난바다매423.05.23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의 피해자 가해자 구분?

올해 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고 근 3개월 만에 완료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란걸 확인하니 피해자 가해자는 없고 #1차량,#2차량 이렇게 구분 짖더군요? #1,#2 여기에도 뭔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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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보시면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은 적혀져있지 않습니다.

    #1이 가해차량이라는 말입니다!

    #2가 피해차량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란걸 확인하니 피해자 가해자는 없고 #1차량,#2차량 이렇게 구분 짖더군요? #1,#2 여기에도 뭔가가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1차량, #2차량으로 표현이 된 경우,

    #1차량이 가해차량을 의미하며, #2 차량은 피해차량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사고 원인에 보면 법규 위반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1 가해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적혀있으며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는 사고인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표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내용만 조사하게 되며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로 표시되나 1과 2는 단순히 차량 구분으로 1이 꼭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보고 가,피를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