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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침팬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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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당했으나 사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행중 상대차의 3-4차례 보복운전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접수하였습니다.

블박 확인후 터널내 정차, 2차선도로 중앙 정차 등으로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차량 피해는 없지만 운전자, 동승자는 사고날 수 있다는 긴장과 공포때문에 병원치료가 필요할것같은데, 사고가 없지만 보험사 연락이 필요한지, 운전자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사건접수후에 처리를 해야하는지 등등 아는 바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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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로 하고 사고가 없었지만 상해를 입었다면 결국 비접촉 사고입니다.

      비 접촉 사고도 접촉 사고와 같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상대의 고의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