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복운전을 당했으나 사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행중 상대차의 3-4차례 보복운전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접수하였습니다.
블박 확인후 터널내 정차, 2차선도로 중앙 정차 등으로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차량 피해는 없지만 운전자, 동승자는 사고날 수 있다는 긴장과 공포때문에 병원치료가 필요할것같은데, 사고가 없지만 보험사 연락이 필요한지, 운전자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사건접수후에 처리를 해야하는지 등등 아는 바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로 하고 사고가 없었지만 상해를 입었다면 결국 비접촉 사고입니다.
비 접촉 사고도 접촉 사고와 같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상대의 고의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