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 합의 후 경찰로 사고 접수를 해야할까요?
좌회전 후 신호 대기 차량과 경미한 후방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분께서 선처해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후 민,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주셨는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 합의까지 모두 이뤄진 상황이라면,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신고시 벌점, 과태료외에 벌금도 부과될수 있기 때문이고, 경찰서에 신고를 꼭 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사고에서는 공소 제기(형사처벌)가 되지 않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기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좋고 신고할
의무도 없기에 이대로 종결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민,형사합의가 마무리되었다면 굳이 경찰에 사고신고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쪽에서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마무리 될 것이니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며 운행할 경우 별도 벌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사고였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무보험운전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즉, 발각되지 않으면 별문제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고하거나, 병원·정비소 기록 등으로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
→ “사고 미신고 + 무보험운전”으로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