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사고 처리후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였습니댜.

제가 신호를 못보고 좌회전을 한거라 100대 0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를 다 받고 합의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차도 페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합의가 다 끝나자마자 경찰에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

사고처리가 끝났는데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벌금 나올까요?

어떻게 쳐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문제도 되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로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십이대 중과실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형사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신고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