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준혁 모친상
아하

법률

민사

점잖은기러기148
점잖은기러기148

자동차사고 처리후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였습니댜.

제가 신호를 못보고 좌회전을 한거라 100대 0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를 다 받고 합의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차도 페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합의가 다 끝나자마자 경찰에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

사고처리가 끝났는데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벌금 나올까요?

어떻게 쳐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문제도 되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로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십이대 중과실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형사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신고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